주바리 2013.07.12 15:57

저는 방과후 위탁업체에서 파견되어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컴퓨터 강사입니다.

저는 이번 8월 말일자로 그만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학교와 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되어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햇수로 4년차 근무했고 그 동안 열심히 일 해왔는데 이렇게 아무런 조치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협회쪽에선 나몰라라 하며  다른 대응도 찾아주지 않고 암묵적으로 그만두는게 당연시 되어 타당치 않다는 생각에 글을 남깁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탈 수도 없는 상태이고 퇴지금도 없으니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저는 당장 9월부터 어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사 위임 계약서에 따르면 "갑과 을은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자신의 계획과 책임 하에 사업을 운영하고, 그 실적에 따라 갑으로 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수령하는 자유직업소득자(위탁사업자)이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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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5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법정퇴직금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사항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구체적인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업무내용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내용이 근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2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