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노부장 2021.06.03 14:04

저희 회사는 led제조 판매업체입니다..

구매담당 여직원이  2021.6월말까지 출근후 퇴사예정입니다.

이분이 2020.08.18~2020.10.30까지 병가를내고 출근하지 않았지만 급여는 100%나간 상태입니다.

이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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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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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6.30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21.7.1이 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경우 병휴가를 사용자가 승인하고 급여도 지급했다면 해당 기간은 유급병휴가가 될 것입니다. 해당 병휴가 기간이 개인질병이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인 만큼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즉 재직일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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