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myum93 2021.03.17 23:44

2급 감염병인 결핵에 걸려 2주간 격리조치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격리 기간 동안 빠진 만큼 급여가 안 나간다고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줄 수 있다는 말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꼭 줘야 하는 건지 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급휴가를 받는다면 제가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얼마큼 재하고 받는지 궁금하고, 회사가 정부에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때려치우고 싶은 회사지만 그래도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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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 회사가 전염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금지(제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하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른 경영상의 휴업으로 본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연재해(폭설이나 수재)나 천재지변이나 제3자의 방화에 의한 화재, 외부적 사유에 의한 정전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간주되어 반드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전국적 전염병에 의한 휴업(근로금지조치)도 이와같이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2. 다만 결핵예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여 가족의 생계유지 여부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에서 이에 대해 생활비 지급등의 의무가 있는 만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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