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pese 2022.03.03 13:12

1. 근무기간

1) 입사일: 2018-09-27

2) 퇴사일: 2022-02-25

3) 휴직: 2021-12-13 ~ 2022-02-25

(병가휴직- 병가기간 급여 70% 지급o)

2. 문의사항

: 병가휴직후 바로 퇴사를 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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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도 포함되므로 3개월 중 해당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임금총액과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되고 3개월을 초과한다면 최초 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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