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8일부터 3월6일까지 (배우자는 3월1일부터 3월 7일)까지 오미크론 확진으로 자가격리+재택근무(휴가X_원래 재택근무중인 업종)를 시행하였습니다.

업무를 진행한 로그는 메일 등등으로 모두 남아있습니다. 

헌데 저와 배우자의 직장 대처가 엇갈립니다. 

저의 직장에서는 코로나 확진기간에는 정부지침이 무조건 유급휴가 or 개인연차 를 써야한다 했다고 (격리 다 끝나고 이제와서) 개인연차를 써야 유급휴가 미제공 동의서에 날인을 해준다고 하였고, 배우자의 직장에서는 격리기간동안 휴가가 아닌 재택근무를 하였으니 유급휴가 미제공 동의서도 날인하여주며 공지로 생활비지원금을 신청하라 공지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동사무소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회사가 재택근무 기간이였고, 확진 후 격리기간 중 재택근무를 진행했을 시 생활비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무조건 개인연차나 유급휴가(공가)를 받았어야하는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정리 = 재택근무기간중 코로나양성판정으로 평소와 같이 성실하게 재택근무 시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코로나 확진기간 중 재택근로로 실질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확진에 따라 재택치료가 이뤄져야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말고 재택치료에 신경쓰라 명령하였다면 해당 기간 중 임금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택치료기간중 사업주의 지시로 재택근무를 했다면 사용자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266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2022.03.24 3819
» 기타 재택근무중이였던 직장 코로나19 양성 격리기간동안 재택근무 시 ... 1 2022.03.17 4264
임금·퇴직금 병가(유급)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문의드립니다. 1 2022.03.03 1121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2022.01.20 39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7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2021.12.13 121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2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392
휴일·휴가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9.13 671
휴일·휴가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2021.07.21 4599
휴일·휴가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2021.07.20 101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에 대해서... 1 2021.07.16 349
휴일·휴가 여름휴가(유급) 관련 위탁사별 직원들 차별 1 2021.07.14 226
휴일·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2021.06.15 612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생성 및 연차 사용 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 2021.05.31 95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도중 퇴사자의 연차산정 1 2021.05.18 35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2021.04.29 421
휴일·휴가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21.03.18 1168
임금·퇴직금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2021.03.17 18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