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e282 2018.12.10 18:06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가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18년 10월 1일자 입사자의 경우

19년 12월 31일 연가 발생일수 및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18년2개, 19년 9개, 19년 1월1일 7개 발생한 후 19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연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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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2 1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년 10월 1일 입사자의 경우는
    1)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2)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2019년 1월 1일에 비례해서 부여하는 15개*92/365= 3.78개, 총 14.78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에는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부여하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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