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mantop 2012.01.11 11:24

안녕하십니까?

수회에걸쳐 귀 노동ok로부터 자문을 받아 매우유용했습니다.

년차휴가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사일은 20007. 2. 5 이며

퇴사는 2011. 9. 30 입니다.

매년 년차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자의 미 실시로 인하여 년차휴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7항의 규정에 년차휴가를 1년간사용하지않으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면그러하지않는다고 명시하였는바, 5년간이나 사용자가 시행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사용하지못한기간동안의 년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아야 된다고 사료되는바,

1.사용자귀책사유로 인한 년차휴가의 소멸시효는 ? 

2.입사 후 받지못한 년차유급휴가수당은 전부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     

귀견 여하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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