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bs106 2010.07.12 14:01

1. 상담 업무에 노고가 많으 십니다.

2. 당사는 운수회사로 개인 질병의로 병가시는 20일간 유급 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유급병가) 기간에 단협에 보장된 유급휴일(예:근로자의 날등)이 발생하여 중복시에는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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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2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이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질병등으로 인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부여 유무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의 의해 유급병가 중 근로자의 날의 포함되어 있다면 휴일과 휴가가 중복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휴일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발생하며 병가일수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즉, 연속하여 병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총 21일의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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