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주말 및 공휴일만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은 매달 체결하고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말이 관공서공휴일과 겹치거나 평일 중 관공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수당(1.5배) 지급대상인가요?
또한 위의 조건일 때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유급휴일수당도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달씩 근로계약 체결 시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주말 및 공휴일만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은 매달 체결하고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말이 관공서공휴일과 겹치거나 평일 중 관공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수당(1.5배) 지급대상인가요?
또한 위의 조건일 때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유급휴일수당도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달씩 근로계약 체결 시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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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710 | |
휴일·휴가 |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 2021.12.13 | 2343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 2021.11.14 | 193 | |
휴일·휴가 |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 2021.10.06 | 307 | |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9.17 | 1049 |
휴일·휴가 |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 2021.06.29 | 3304 | |
휴일·휴가 |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 2021.04.15 | 115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1 | 2021.04.15 | 267 | |
근로시간 | 설 연휴 2주이내 탄력근무제를 통한 다음주 추가근로 1 | 2021.02.08 | 313 | |
휴일·휴가 | 공무직근로자 복무 1 | 2020.12.22 | 327 | |
휴일·휴가 |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 2020.12.21 | 3634 | |
휴일·휴가 |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 2020.08.07 | 196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 2020.05.23 | 893 | |
임금·퇴직금 | 병가기간 중 무급 및 주유일 1 | 2020.05.14 | 1663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 2020.04.09 | 824 | |
최저임금 |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20.03.10 | 652 | |
휴일·휴가 |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 2020.01.10 | 2772 | |
휴일·휴가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 2019.12.30 | 1232 | |
휴일·휴가 |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1 | 2019.10.05 | 895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어린이날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6.18 | 23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근로기준법 55조는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적용되므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항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주말근무만 하는 경우 해당일을 소정근로일로 적용하면 되나, 소위 공휴일은 날짜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규정과 60조의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토, 일의 근로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 아니면 공휴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3)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입사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약이 반복된 기간 내에서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최종적으로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일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