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먹고살자 2021.11.14 01:43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정직원으로 스포츠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일 하는 것에 비해  적게 들어오는 것 같고, 출근 일 수가 급여에 맞게 출근 하는지  물어볼 곳이 없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월~금요일 : 05:30 ~ 14:00 (8시간 30분), (휴계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 격주 05:30 ~ 18:00 (12시간 30분), (휴계시간 1시간 포함)

이렇게 일을 하고 4대보험 빠져나가고 1,656,46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수영장운영을 안해서 출근을 안합니다.

1. 급여를 일 한 만큼 받고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고 하면, 토요일에 일을 할 경우 수당은 어떻게 받는게 맞는지 얼마나 받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일요일은 센터가 운영을 안하는데 유급휴일로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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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3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1.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액은 182만 2480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중에는 7.5시간씩 5일 일하고 토요일에는 11.5시간을 일하므로 49시간을 근무하므로 9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더라도 위의 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2. 위의 월 최저임금액 계산에는 유급휴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중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0.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3.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데 주휴일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센터 운영여부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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