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가 2011.09.17 15:51

아르바이트 상담입니다.

 

수습사용기간중에 아르바이트 급여에 관한 사항인데요.

14:00~19:00 시까지 5시간 근무하며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수습사용기간중에 협의한 급여에 유급휴일 및 연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고,

부당해고에 관해서도 수습사용기간중에 정당한 사항에 대해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할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심의가 가능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5시간중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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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8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르바이트(법률상 '단시간근로자') 여부는 1일근로시간으로 따지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5일로 하는 사업장에서 매일 5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5시간*5일=30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미만인 경우라면 유급주휴일과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1주 15시간이상인 경우라면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하는 만큼 유급주휴일과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3. 입사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수습기간을 정한 수습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1. 및 2.의 경우가 적용됩니다. 즉 유급주휴일과 연차휴가의 적용에 있어서는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주 15시간이상의 단시간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습근로자임을 이유로 연차휴가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0302

    4.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과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35조)는 각각 별도의 사항입니다.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제도(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35조)가 적용되므로 해고일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부당해고제한제도(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인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업주를 해고할 수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고가 제한되며,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하였다면 해당 수습중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건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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