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단체협약에 유급휴일 중에 노조창립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조창립일이 평일이다 보니, 전직원이 출근을 하였는데요..
휴일수당을 지급할때, 조합원만 적용해야 맞는것인지..
아니면 상용직(계약직포함) 전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협약에 유급휴일 중에 노조창립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조창립일이 평일이다 보니, 전직원이 출근을 하였는데요..
휴일수당을 지급할때, 조합원만 적용해야 맞는것인지..
아니면 상용직(계약직포함) 전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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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적용범위 1 | 2012.06.15 | 6461 |
기타 |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 2012.06.06 | 1763 | |
근로시간 |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 1 | 2012.03.28 | 15880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의 경우 연장근로 산정 1 | 2012.03.13 | 3062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이 무급휴일로 1 | 2012.02.14 | 2724 | |
휴일·휴가 | 결근 발생시 주차 제외와 추석연휴가 겹쳤을 때 1 | 2011.10.10 | 2617 | |
근로계약 |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중 연차,유급휴일,해고에 관한 사항. 1 | 2011.09.17 | 6042 | |
휴일·휴가 |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 2010.09.16 | 3117 | |
휴일·휴가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처리방법 2 | 2009.08.17 | 63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노동조합이 과반이상 노동조합이라면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며 단체협약에 정한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과반 이상 노조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합원에게만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