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 2012.06.15 11:52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협약에 유급휴일 중에 노조창립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조창립일이 평일이다 보니, 전직원이 출근을 하였는데요..

휴일수당을 지급할때, 조합원만 적용해야 맞는것인지..

아니면 상용직(계약직포함) 전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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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9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노동조합이 과반이상 노동조합이라면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며 단체협약에 정한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과반 이상 노조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합원에게만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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