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ING무민 2020.05.27 11:36

6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유급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회사에선 휴직 중 경제활동은 일절 안된다고 했는데

혹시 개인사업자로 인터넷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경우도 문제가 될까요?

지원급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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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불가사유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들이 현실적으로는 실제 취업 여부의 판단이 어려워 이중취업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 휴직 중 경제활동이 안된다고 했다면 본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등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