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베 2020.05.29 23:10
안녕하세요. 도움이 절실해서 연럭드립니다
가계에 도움이되고자 투잡을 하고있던 상황에 본업을 잃을 위기입니다. 먼저 본업 회사는 겸업금지 조항이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자등록이 된 상황이어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걸 알게됐는데요.
제가 받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회사가 저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게 부정수급금액을 자진신고하고 반납한다면
회사가 제 사업자등록 사실을 모르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애초에 사업자등록사실을 모를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1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대상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하여 무조건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휴업기간중 부득이 하게 감소한 근로소득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한 경우라면 이를 부정수급이라 해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아닌 자등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허위로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는 경우등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사업자등록등으로 소득활동이 포착되면 고용보험으로서는 부정수급을 의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귀하의 사업자등록등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등을 할수는 있을 텐데 과정에서 경위를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만큼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의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소득활동에 대한 제재를 가할 여지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