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 2020.07.31 12:36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도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없어서 노동ok에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07-04-01

퇴직금 중간정산 : 2007-04-01~2011-03-31   

                            (2011년 7월 중간정산 법개정 되기 전까지만 중간정산 완료)

근로시간 : 오전 9시~오후6시 (휴게시간 1시간) / 주 5일 근무 

유급휴직 : 2020-02-01~현재 진행 중

해고 예정일 : 2020-09-03 


코로나때문에 2020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유급휴직 중에 있으며,

권고사직을 가장한 해고 예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해고 당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우선 쌓여있는 퇴직금이라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문의 드립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을 계산해봐야하는데요.

기간 : 2011년 04월 01일부터 해고예정되어있는 2020년 09월 03일까지.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사님은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유급휴직이 뭔지도 모르더라구요................ ㅠㅠ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유급휴직 중이고, 퇴사 때까지 계속 휴직예정임을 감안해서 계산 부탁 드립니다.


2019년 연봉 42,000,000 (식대 100,000/월 포함)  

2019년 1~12월 급여 3,500,000 => 기본급 2,900,000 / 상여금 500,000 / 식대 100,000


2020년 연봉 45,000,000 (식대 100,000/월 포함)

2020년 1~12월 급여 3,750,000 => 기본급 3,114,286 / 상여금 535,714 / 식대 100,000


기타 수당 없이 위와 같은 

기본급, 상여금, 식대 포함해서 해마다 1~12월 같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1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 해야하는건지.

상여금도 12달 항상 지급되는거니까 퇴직급 계산시 급여칸에 같이 넣어서 계산해도 되는건지.


저같이 휴직이 낀 경우엔 퇴직금계산기에 어떻게 입력을 해야할지 모르겠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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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3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조 1항 2호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그 기간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경영상의 장애도 포함되므로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2. 휴업기간 중에 퇴사를 하고, 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휴업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았던 마지막 3개월 기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정기상여금의 경우 연간 상여금에서 3/12만큼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