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슭 2022.06.24 12:52

안녕하세요 5월 중순에 시작한 사업장 직원분들에게

6월달 임금을 주려는데 모르는게 있어 이곳에 문의를 합니다.

3조 2교대 근무로 오전은 7:00~13:00 , 오후는 13:00~19:00 이렇게 교대 근무 입니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주말 따로 휴일 없이 계약 조건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있는 1일, 6일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날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유급휴일 1.5배를 적용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건비 지급 하는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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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소위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개별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휴일대체의 전제조건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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