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일락49 2022.09.01 10:12

*단기간근로자(아르바이트) 유급 주휴일 부여 문의 *

첫째주 화요일~금요일까지 (1일 8시간)근무 

둘째주 월,화,목,금 (1일 8시간 근무)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일이 위와 같을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첫째 주 4일, 둘째 주 4일 근무 인 경우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볼 수 있나요?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로  이 조건에 충족하지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 되나, 

인터넷의 어떤 글에서는

1주에 2-3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에 비례한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인 단시간근로자->1주 4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기간근로자(아르바이트) 연차 부여*

 단기간근로자의 연차 부여는 조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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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4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화요일 입사하여 다음주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4시간분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연차휴가는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는데, 지금의 경우는 1개월 미만 근로를 했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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