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 19 지원금으로 유급휴직으로 정부에서 임금의 7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알리지 않고 이전부터 간이사업자등록을 하고 혼자서 부업을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할때 제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가 저의 부업 사실을 알게 될까요?

지원금 부적합대상자로 회사에 통보가 되면 사업자등록의 사실이 들켜 회사를 잘릴수도 있어 너무 고민이되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9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코로나 19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이를 보조해 주는 것이라면 휴업한 근로자가 부업을 하거나 이중취업 한 사실 자체가 부정수급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2) 실제 해당 정책을 기획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시행 지침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조건으로 휴업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은 해당 사업장과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추후 경영환경이 개선될 경우 다시 복귀하여 근로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만큼 형식적으로만 현 사업장과 고용을 유지하면서 퇴사절차는 다 밟은 후 실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휴업기간 수입의 감소로 부득이하게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등의 이유로 이를 부정수급으로 고용지원금을 중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2020.12.21 3649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2020.11.02 2067
휴일·휴가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2020.10.14 686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조치 중 퇴직금/퇴직연금DC형 산정방식 문의 2 2020.09.10 920
휴일·휴가 유급휴무일 및 주휴일 문의 1 2020.08.26 552
임금·퇴직금 당직다음날 비번에 대한 유급휴무 공제 1 2020.08.20 934
휴일·휴가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2020.08.07 1962
임금·퇴직금 유급휴직 시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31 2754
기타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2020.07.27 7955
휴일·휴가 계약종료 시점 유급(하계)휴가 문제 1 2020.07.09 327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2020.06.30 1239
근로계약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관련문의 1 2020.05.29 22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정요청 문제!! 손해배상/주휴수당,유급휴가/... 1 2020.05.28 1807
» 고용보험 코로나 19 유급휴직 지원금 수령중 간이사업자로 부업시 회사가 ... 1 2020.05.28 1847
고용보험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직 중 개인사업 가능한가요? 1 2020.05.27 4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5.23 894
산업재해 폭언,폭행으로인한 직장내괴롭힘 1 2020.05.21 1259
임금·퇴직금 병가기간 중 무급 및 주유일 1 2020.05.14 1667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2020.04.10 582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2020.04.09 8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