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사규상 토요일은 4시간 유급휴무,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1. 이러한 경우에,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최저임금 시급에 몇시간을 곱해야 하는지요? 209시간 또는 226시간?
2. 연장근로수당등의 계산을 위해, 시간당 통상급여를 계산할 대, 월급(통상임금)에서 몇시간을 나누어야 하는지요?
3. 이러한 경우에,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추가로 통상시간급의 150%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사규상 토요일은 4시간 유급휴무,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1. 이러한 경우에,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최저임금 시급에 몇시간을 곱해야 하는지요? 209시간 또는 226시간?
2. 연장근로수당등의 계산을 위해, 시간당 통상급여를 계산할 대, 월급(통상임금)에서 몇시간을 나누어야 하는지요?
3. 이러한 경우에,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추가로 통상시간급의 150%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 2019.02.28 | 496 | |
임금·퇴직금 | 2월 임금 계산 1 | 2019.02.13 | 31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질문 1 | 2019.01.07 | 50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들,, 1 | 2019.01.07 | 269 | |
휴일·휴가 | 18년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가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1 | 2018.12.10 | 1484 | |
임금·퇴직금 |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 2018.11.27 | 441 | |
휴일·휴가 | 노조창립 기념일(유급휴일) | 2018.10.19 | 1980 | |
근로계약 |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8.10.10 | 1366 | |
근로시간 | 경비업법상 의무교육인 경비신임교육시 교육시간 유급처리여부 1 | 2018.10.01 | 911 | |
» | 최저임금 | 토요일 유급휴무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 2018.08.17 | 984 |
기타 |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 2018.08.07 | 1427 | |
휴일·휴가 | 3조 2교대 근무 유급휴일 적용건 1 | 2018.08.03 | 1559 | |
휴일·휴가 |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 2018.07.31 | 981 | |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근로일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8.07.23 | 2432 | |
휴일·휴가 | 전환형 시간선택제 기존 연차 문의 1 | 2018.07.21 | 403 | |
휴일·휴가 | 단기계약직 연차 생성 관련 문의 1 | 2018.07.03 | 2000 | |
근로계약 |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 2018.05.02 | 119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4.14 | 622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 2018.03.21 | 264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 2018.03.05 | 2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