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맨 2024.02.05 10:59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곳에 들어와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고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상식과는 맞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은 고용노동부 상담실과 통화했다고 하고, 본인

생각이 맞다고 하네요. 

 

정규직 22명, 장기아르바이트 1명 이렇게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 제조, 도/소매입니다

 

정규직은 문제가 없는데, 아르바이트의 중간중간에 연차휴가, 반차휴가를 가게되면 그때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대요.(아르바이트 시간당 인건비는 1만원임)

 

1. 아르바이트의 근무시간은 월~금요일까지 주 5일근무, 월요일 7시간근무, 화~금요일까지는 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당사는 주휴수당 4.6시간 적용하여 46,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날의 급여는 4만원이 아닌 주휴수당대로 46,000원적용

하여 급여 지급합니다. (노동부 전화상담)

3. 궁금한것은 아르바이트직원이 연차휴가가 아닌 반차휴가를 가게되면 일 4시간근무에서 일 2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데요, 여기서 인건비를 얼마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ㄱ) 노동부는 2시간근무 20,000원에다가 주휴수당의 절반인 23,000원을 합산하여 43,000원을 지급

          해야한다고 아르바이트직원이 노동부에서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ㄴ) 저는 반차휴가시에는 주휴수당의 절반인 23,000원을 지급하는것이 상식선에서 맞다고 판단합니다.

 

위 질의 2번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답변에 수긍하고 맞다고  판단되지만, 3번의 답변은 이해가 되지를

않아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판단하고자 하니 우문현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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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3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6시간이 됩니다. 월 7시간+화~금요일 각 4시간*4일= 23시간/40시간*8= 4.6시간.

     

    2) 연차휴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제공을 면제해 주고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유급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4.6시간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46,000원 입니다. 

     

    3) 일급제인 경우 소정근로일의 반일을 근로제공 하지 않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의 절반을 감액하면 됩니다. 23,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추가로 46,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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