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유연근무제_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A직원의 경우, 월~수 (1일 8시간근무) , 토(8시간근무), 일(8시간근무)로 주 40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당사 토요일은 무급휴무이며 / 일요일은 주휴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토요일/일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 휴일수당이 적용되는지 / 적용이 된다면 적용금액은 얼마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유연근무제_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A직원의 경우, 월~수 (1일 8시간근무) , 토(8시간근무), 일(8시간근무)로 주 40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당사 토요일은 무급휴무이며 / 일요일은 주휴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토요일/일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 휴일수당이 적용되는지 / 적용이 된다면 적용금액은 얼마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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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 2024.04.30 | 67 | |
근로시간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 2024.04.09 | 86 | |
휴일·휴가 |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 2024.04.08 | 91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 2024.01.08 | 248 | |
근로시간 |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 2023.12.27 | 281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 2023.10.19 | 305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제일 경우 일급제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1 | 2023.05.11 | 488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 2022.07.29 | 510 | |
근로시간 |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 여부 1 | 2022.03.02 | 322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시 임금 1 | 2020.12.06 | 233 | |
» | 휴일·휴가 |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 2020.06.22 | 744 |
근로시간 | (급) 도와주세요~ 1 | 2019.12.18 | 294 | |
휴일·휴가 | 유연근무제도 관련 휴가 사용 문의 | 2018.06.29 | 906 | |
근로시간 | 시차출퇴근제 적용에 대해서 | 2018.05.17 | 1789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5.10.27 | 507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및 1일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총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선택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을 서면합의해야 하는데 주휴일은 표준근로시간에서 정한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즉 표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한다면 주휴일이나 연차휴가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