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여 담당자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중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있어서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을 하려고하는데...

1일 8시간 근로자로 육아기근로시간을 사용하여 5시간 근무하고 퇴근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만 5/8를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를 미리 계산하고자 합니다.

연가보상비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시 5/8로 계산된 수당금액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아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계산되지않은 원래 수당 금액으로 계산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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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3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과 관련해서 퇴직금 산정시에는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나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시급으로 표현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급의 변화는 없을 것이니 원래 계산하던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