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님 2022.05.18 16:33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고 합니다.

기존 직장에 2년 이상 근무하였고 현직장 3월 입사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0일 이상 되어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을 하였는데  급여 계산 시 통상임금 관련하여,

3개월 8시간 근무 통상임금 계산 시 저는 3개월 수습기간이어서 3월-5월의 급여를

 근로계약서 금액의 75%를 받았습니다. 6월부터 단축근무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수습기간동안 받은 3개월 받은 75%의 금액으로 계산되는지,  근로계약서 상의 정상 급여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5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고 산정 기준시점은 직전 임금지급기가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임금이 감액지급되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했다면 최저임금 90% 이상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4.17 118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90
휴일·휴가 유아기단축근무? 아이키움시간? 유급? 무급? 2024.02.23 181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 실업급여 궁금해요. 1 2024.01.02 464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질문 드립니다 2023.12.27 27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2023.11.15 639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1 2023.11.14 984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2023.11.08 413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거절 1 2023.11.01 584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272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3.07.06 28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2023.06.19 775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7 347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260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2023.02.01 331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경우 연차일수 계산 2022.12.16 793
기타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2022.05.24 355
»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2022.05.18 694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4661
근로계약 육아기 단축근로 임금 계약서 관련 1 2022.04.29 45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