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ia1104 2023.04.07 08:13

고생많으십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07-01

퇴사일 : 2023-03-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 2022-08-08 ~ 2024-08-07 (주 40시간 → 주 35시간)

 

1.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시 최종 1년간 지급한 상여금의 3/12를 적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최종 1년은 무엇인가요?

① 퇴사일 기준 최종 1년 2022-04-01 ~ 2023-03-31 동안 지급한 상여금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전 최종 1년 2021-08-08 ~ 2022-08-07 동안 지급한 상여금

 

2.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시 어느시점의 기본급을 적용해야하나요?

① 퇴사일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미적용(2023년 3월, 주 40시간) 기본급 2,400,000원

② 퇴사일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적용한(2023년 3월, 주 35시간) 기본급 2,100,000원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전(2022년 8월, 주 40시간) 기본급 2,300,00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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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이에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건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 퇴직한 경우의 평균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상여금의 경우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부터의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전액의 3/12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3.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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