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바라기 2023.11.01 00:14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였으나,

당사는 포괄임금제 시행으로 실제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주52시간 월급이 나가고 있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조건인 15~30시간을 맞출 수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실근무시간은 주5일 8:30~5:55(12~1시 점심시간)으로 일 8.5~9시간이지만,

회사에서는 연봉체계 자체가 주52시간으로 묶여있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조건 자체가 안될거라고 하네요.

(*조건 : 단축 시 주 15~30시간 근무)

하루 2시간씩 10시간을 단축해도 주52시간-10시간 42시간이라 안되고,
하루 3시간씩 15시간을 단축해도 주52시간-15시간 37시간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측말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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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사용자는 아래의 3가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협의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단축근로에 따른 최대 근로시간 35시간이 초과되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업주의 의견은 거부 사유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단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축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 40시간+12시간 고정연장 중에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주 35시간을 넘지 않게 단축근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귀하의 임금액이 1주 12시간의 고정연장을 가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미리 전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만큼 이 경우 고정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조항이 있다면 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감액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가 실제 이뤄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해 온 경우라면 고정연장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별도의 임금감액은 어렵습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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