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이런 직원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1일 입사

2020.06.01 ~ 2020.06.15(15일) : 일반근로

2020.06.16 ~ 2020.12.31(199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1.01.01 ~ 2021.01.05(5일) : 일반근로

2021.01.06 ~ 2021.01.31(26일) : 병가

2021.02.01 ~ 2021.03.26(54일) : 육아휴직

2021.03.27 ~ 2021.03.28(2일) : 일반근로

2021.03.29 ~ 2021.09.10(166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1.09.11 ~ 2021.10.08(28일) : 일반근로

 

총 495일 근무 중 445일(병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일반근로 50일(그 중 15일 연가사용)으로

실제 근로일수가 35일인 사람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평균임금 3개월을 받은적이 없어서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6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 3에 의하면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근무기간 50일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출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일 출근시 대체 휴가 시간??? 1 2022.04.07 1128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2022.02.09 1576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21.12.06 264
» 임금·퇴직금 근무기간(1년 4개월) 중 육아휴직, 병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 1 2021.09.30 980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2021.08.23 575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2021.07.02 1164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주휴수당 1 2021.06.30 2476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중 부업 1 2021.05.27 1428
휴일·휴가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차 1 2021.03.16 2261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알... 1 2020.10.21 3706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2020.03.05 2770
여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적용 관련 1 2020.03.02 399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서 차감되지 않는... 1 2019.10.30 2229
휴일·휴가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와 성과금 계산 문의드... 1 2019.09.22 2712
기타 남성 유아기 단축근무제 활용시 급여 1 2019.02.12 492
고용보험 육아기 단축근무 1 2018.12.29 1260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관련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관하여 ... 1 2018.12.12 1038
임금·퇴직금 육아기단축근무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문의 1 2016.12.23 3690
임금·퇴직금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2016.09.07 2014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5.04.02 6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