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al9757 2021.07.02 16:17

안녕하세요. 기존 회사에 12년 이상 재직 중 입니다. 출산 시 출산휴가 3개월만 사용하여 현재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해 단축근무를 고려 중 입니다. 그런데 단축근무시 급여가 어느정도 나올지 모르겠네요.

**급여 내용.

기본급:1,881,000 / 연장근로수당: 868,560(통상시급*44*1.5)로 계산하여 지급 함.

직급수당:150,000 / 자격수당: 100,000 / 매월 상여금: 618,750 (통상시급으로 계산시 변동 됨)

총 합계: 3,618,310 (현재 고정으로 수령하고 있음)

** 하루 2시간 단축 / 하루 3시간 단축 / 하루 4시간 단축 일 경우 : 회사지급분 + 노동부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시간만큼 비례해서 통상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라고 합니다.

    위의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초 5시간분은 100%, 나머지 시간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주40시간에서 35시간 단축시 급여액은 월 통상임금*5/40을 지급할 것이고, 주4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월 통상임금*5/40)+(월 통상임금 80%*20/40)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100
휴일·휴가 유아기단축근무? 아이키움시간? 유급? 무급? 2024.02.23 18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2023.11.15 657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272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3.07.06 28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2023.06.19 776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2022.05.18 695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4688
근로시간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일 출근시 대체 휴가 시간??? 1 2022.04.07 1080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2022.02.09 1571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21.12.06 259
»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2021.07.02 1151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중 부업 1 2021.05.27 1408
휴일·휴가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차 1 2021.03.16 2248
휴일·휴가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와 성과금 계산 문의드... 1 2019.09.22 2702
고용보험 육아기 단축근무 1 2018.12.29 1255
임금·퇴직금 육아기단축근무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문의 1 2016.12.23 367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