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1 2021.06.21 10:26

21년 5월 부터 육아단축근무 중인데, (주 40시간 -> 24시간)

8월경에 회사 자체에서 유급으로 주는 휴가가 3일 있습니다.

이 경우 출근을 안해도 육아단축근무 급여 산정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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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자체 유급약정휴가가 있고 별도의 제외규정이 없다면 유급휴가를 적용할 수 있고 급여산정시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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