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n 2022.06.28 13:24

저는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외래에서근무하다 복직  병동으로 배치 받아 몇일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무과업무를 보면서 외래어시던트를 같이 해달라는 말과 같은 건물에서 소아과가 부설로 생기는데 TO가 생기면  이동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에 원무과에 내려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무과 업무가많아서 외래어시던트를 볼 수 도 없을뿐더러 소아과에서는 외부에서 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업무가 아닌 원무과 소속으로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병동으로 이동해서 의료업무를 하고 싶은데요.. 

현재 제가 받은 업무배치가 불법으로 정당하게 항의를 할 수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부당하다면 병원측에서 부서이동을 해줄수 없다면

자진퇴사를 했을때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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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6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육아휴직이 원래 근무하던 외래 근무 부서가 아닌 원무과 업무를 수행하게 된 이유가 귀하의 육아휴직 사용때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습니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제4항에 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육아휴직 사용 이 복직에서 기존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제4항 위반으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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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다른업무로 재배치. 불법인가요? 항의 할 수 있을까요? 1 2022.06.28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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