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현맘 2010.01.12 17:01

우연히 고용보험 육아휴직수당을 알게되어서

 

여기저기뒤지다가 여기까지 알게되어서 문의드려요

 

지금저는 서비스업에서 알바하고있는데 4대보험을 들고있지않는 상태구요

 

이제 임신5주되었는데 여긴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기때문에

 

7개월정도까지 일할생각이예요

 

즉2010년 7월까지...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180일이상 가입되어야한다고 되어있어서

 

지금이라도 가입하려고하는데요

 

1. 제가 2009년8월부터 일을시작했거든요  8월부터로 4대보험 가입할수가잇나요?

 

2. 4대보험가입하고 임신 6개월되서 일을 그만두면

 

   산전후휴가랑 육아휴직수당 아무것도 혜택받을수잇는게 없나요?

 

3. 위 혜택중에 받을수잇는게 있어서  사업자가 받는 불이익같은거없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3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이 출산휴가급여(출산휴가기간 3개월간 매월 135만원한도내에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문제인지, 아니면 육아휴직급여(1년간 한도의 육아휴직기간동안 매월 50만원씩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인지 알수는 없으나, 출산휴가급여이건 육아휴직급여이건 모두가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는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에 대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현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득일은 신고일을 원칙으로 하지만, 최초의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2. 출산휴가는 출산일 기준 45일전부터 출산후 45일이상의 기간사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기간중에 재직중이어하며, 퇴직한 상태라면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여성고용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최저임금 산입 여부 1 2024.01.04 51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05 265
임금·퇴직금 사내 수당의 소급적용문의 1 2020.05.28 2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2015.08.05 8366
» 고용보험 비정규직 육아수당 1 2010.01.12 425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