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냐 2022.11.29 18:00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3년 2월말로 타기관과의 인수합병이 예정되어 있어 몇가지 여쭤봅니다.

첫째,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타기관에서 우리 기관으로 이전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선 정산완료 후

이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타기관의 적립금을 그대로 가지고 이관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타기관과 우리 기관의 퇴직금 적립기준이 상이하다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나요?

현재 타기관 소속 직원들의 연봉 기준단가가 우리 기관과는 어느정도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우리기관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타기관의 퇴직금을 그대로 우리 기관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이 퇴직금도 IRP계좌로 별도 연계해야 하나요?

셋째, 타기관 근로자 중 육아휴직자가 있다면 이럴 경우는 퇴직금에 대해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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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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