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lbi 2017.03.13 09:45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쓴 직원에 대해 문의 좀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 촉진제로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고있습니다.


A라는 직원분이 2011.6.27에 입사를 하였고,

2016.02.15 ~ 2016.05.14 출산휴가 90일

2016.05.15 ~ 2017.05.14 육아휴직 1년

이렇게 사용하셔서 연차를 계산하니

2016.06.27 ~ 2017.06.26 연차 15개

2017.06.27 ~ 2018.06.26 연차 2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허나 2개로 1년을 버티긴 힘드실거 같은데..

15개 미사용분을 2018년까지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아니면 연차를 모두 소진시키고, 2018년도 지급분을 당겨써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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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2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2015.6.27.~2016.6.26.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하던지, 2019년 6.27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던지 둘다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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