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육아휴직 후, 연가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질문 2. 연가개수가 몇 개가 되나요?
질문 3. 휴직 하기 전에 연가가 17개 였는데, 지금도 17개인가요?
질문 1. 육아휴직 후, 연가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질문 2. 연가개수가 몇 개가 되나요?
질문 3. 휴직 하기 전에 연가가 17개 였는데, 지금도 17개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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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휴가 1 | 2018.08.22 | 304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중 해고통보와 일자리안정지원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4 | 2018.07.25 | 1778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가능여부 | 2018.06.23 | 35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잔여 년차휴가 1 | 2018.03.31 | 4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여성휴가(출산,육아휴직) 조항이 없는 경우 1 | 2018.03.22 | 869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귀 1 | 2018.03.20 | 439 | |
기타 | 아웃소싱회사 사업장종료 및 육아휴직 거부- 실업급여 대상자격 문의 1 | 2018.02.09 | 91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 2017.12.14 | 1328 | |
휴일·휴가 | 아이 육아,간병휴직 / 실업급여 / 자동입퇴사처리로 인한 퇴사 | 2017.12.06 | 1643 | |
여성 | 미사용한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17.10.20 | 83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 1 | 2017.10.07 | 1553 | |
여성 |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 2017.09.14 | 90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 2017.09.13 | 589 | |
임금·퇴직금 | 연차 산정과, 퇴직연금 적립 문의 입니다. 1 | 2017.08.03 | 524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7.07.04 | 476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 2017.05.24 | 2584 | |
휴일·휴가 | 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12개월)을 받고 복직했는데, 연가일... 1 | 2017.04.17 | 1274 | |
휴일·휴가 | 주재원 후 한국 복귀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3 | 979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 2017.04.05 | 11748 | |
여성 | 육아휴직 중 승진 관련 문의 1 | 2017.03.24 | 94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의 연차휴가 산정기준 기간(가령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일반 사업장의 회계연도와 같은 1.1~12.31인지? 별도의 회계연도가 있는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휴가 산정시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인 2010.715~2011.7.14.-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1.7.15. 발생
2011.7.15.~2012.7.14.-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2.7.15. 발생.
2012.7.15.~2013.7.14.-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3.7.15. 발생.
2013.7.15.~2014.7.14.-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4.7.15. 발생.
2014.7.15.~2015.7.14.-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중 육아휴직 기간 제외한 약 258일(2014.7.15.~2015.3.29.)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5년차 연차휴가 17일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 258일/365일×17일=12일의 연차휴가가 2015.7.15.에 발생해야 하나 육아휴직으로 불가피하게 2016.3.1. 복귀시 부여
2015.7.15.~2016.7.14.-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중 육아휴직을 제외한 60일(3.1~4.29)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60일/365일×6년차 연차휴가 18일=약 3일의 연차휴가를 2016.7.15.에 부여해야 하나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 2017.6.24.에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