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업무사랑 2017.10.07 12:17

저희는 입사한 사람 월로 기준으로 퇴직연금(dc형)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2016.04에 입사했을경우 2017년도 4월에 "2016.04~2017.03 / 12개월" 로 해서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17년도 7월에 퇴사한 경우 (17.04~17.07(4개월치) / 12개월) 해서 마지막 퇴직금까지 정산합니다. 

-------------------------------------------------------------------------------------------------------------------------------------------------------

2012.05에 입사해서 육아휴직 가신 분이 있는데  출산휴가 (16.08.05~16.10.20), 1년 육아휴직(16.10.21~17.10.20) 그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한다고 하네요/

2017.05에 입사일 기준으로 출산휴가 직전 3개월 급여를(16.05.~16.07) / 3개월로 해서 적립해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간 퇴사하면 마지막 급여도 중간 정산해서 드리는데 제가 하는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월 100만원씩이라고 가정하고

2017.05 (16.05 ~16.07)  300만원/ 3개월 = 100만원 지급

2017.10 (17.05~17.10)   300만원(급여가 없으므로 직전 3개월 금액) / 6개월(17.05~17.10) ) = 50만원 지급

맞나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3 2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산정기간 1년중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1년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즉 문제가 되는 2016.5~2017.4 의 퇴직연금 산정기간에는 2016.5~2016.8.4. 사이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90)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개월-육아휴직기간 개월수)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376),연간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합니다(임금복지과-160.). 따라서 2017.5~2017.10 퇴사일까지는 전체 기간이 육아휴직기간이기 때문에 전년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2017.5.~10 퇴사일까지의 해당 기간 월수로 나누어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휴가 1 2018.08.22 304
해고·징계 육아휴직 중 해고통보와 일자리안정지원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4 2018.07.25 1774
해고·징계 육아휴직 가능여부 2018.06.23 351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잔여 년차휴가 1 2018.03.31 4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여성휴가(출산,육아휴직) 조항이 없는 경우 1 2018.03.22 867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1 2018.03.20 439
기타 아웃소싱회사 사업장종료 및 육아휴직 거부- 실업급여 대상자격 문의 1 2018.02.09 915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2017.12.14 1328
휴일·휴가 아이 육아,간병휴직 / 실업급여 / 자동입퇴사처리로 인한 퇴사 2017.12.06 1642
여성 미사용한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0.20 838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 1 2017.10.07 1553
여성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2017.09.14 90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2017.09.13 589
임금·퇴직금 연차 산정과, 퇴직연금 적립 문의 입니다. 1 2017.08.03 524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7.04 47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2017.05.24 2584
휴일·휴가 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12개월)을 받고 복직했는데, 연가일... 1 2017.04.17 1274
휴일·휴가 주재원 후 한국 복귀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4.13 978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2017.04.05 11748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관련 문의 1 2017.03.24 9478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