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23 2024.01.08 21:59

2024년 연차 발생일수 24일(회계연도 기준)

2017.7.19~2018.7.18 법정 육아휴직 1년 사용,

회사규정에따라 약정휴직 2024.2.26~2025.2.25까지 1년 휴직하려고합니다.

1. 24년도 연차 24일을 휴직전까지 다못쓰게 될경우 잔여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회사에서는 1의 잔여연차를 보상비로 주어야하나요? 보상하지 못할경우 25년도로 이월시킬수 있나요?

2. 휴직 사용후 2025.2.26일 복직하면 25년도 연차는 몇일 발생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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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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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의 약정휴직등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2024.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와 협의하여 미사용 연차휴가를 2025.2.25 이후 복직시점에서 사용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법정육아휴직이 아닌 약정휴직은 전체 출근율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가령 2024.년의 경우 1.1.~2.25까지 약 55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2025년 연차휴가일수 24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55일/365일*24일), 2025년의 경우 1.1~2.25까지 55일을 제외한 31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310일/365일*25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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