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flower 2009.09.07 11:16

2004년 6월부터... 6개월단위로 계약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2009년 5월 출산을 하였으며, 출산휴가 90일 사용후

재계약을 하여 12월까지 근로계약된 상태입니다.

 

육아를 하시던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나빠지셔서

부득이 육아휴직을 해야할 것 같다고

8월말에  회사측에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9월말까지 근무하고 10월부터 휴직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휴직신청서는 오늘 제출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종료일까지 신청을 해야할지...

1년을 다 사용한 날까지 신청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육아를 이유로 사직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사직할 경우

1.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2. 3개월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4/21 (3/21~4/20) 

5/21 (4/21~5/20) 

6/21 (5/21~6/20)

7/21 (6/21~7/20)

8/21 (7/21~8/20)

9/21 (8/21~9/20)

 

3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출산휴가 기간이라...

4~7월분 급여까지는 정상적인 임금계산이 되지 않아서요...

9월 30일 퇴직을 한다면...

3개월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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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09 1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중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해당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은 계약만료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종료일이 2009.12.31.이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을 2009.10.1.~2010.9.30.까지 1년간 신청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2009.12.31.자로 종료되는 근로계약을 2010.1.1.부터 재차 갱신한다면 육아휴직은 정상적으로 지속될 것됩니다만, 만약 회사가 2009.12.31.자로 종료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은 2009.12.31.자로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아직 회사의 계약갱신 의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육아휴직기간은 1년한도내에서 귀하가 원하는 기간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육아휴직은 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그 사용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 사직이 되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약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신청한 것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강행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귀하의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직처리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직근로자로서 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육아휴직기간 중 2009.12.31.자로 만료되는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아 퇴직한다면 이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9.30.까지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10.1.부터 퇴직한다면 퇴직일은 10.1.이고 평균임금산정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은 7.1.~9.30.까지 92일간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출산휴가 종료일이 9.27.인 것으로 보이므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상의 평균임금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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