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gset 2010.09.11 14:57

현재 직장근무중입니다.

현재 3개월이구요

회사 인사담당자와 얘기 했는데

내년 2월 초까지 근무하고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바로 이어서 출산휴가를 쓰면 된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출산휴가가 끝나면 바로 퇴사하는 조건이랍니다.

이 경우 권고 사직이 해당 되는것이지요?

산젆 휴가와 출산휴가는 법에서 정하는것으로 회사에서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것을 이토록 인심쓰듯이 말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산정후휴가+ 출산휴가+실업급여수당

 

다 해당 되는 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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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2 0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법률용어)와 출산휴가(통상용어)는 같은 말로서 출산일 전후 90일간에 부여되는 모성보호휴가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출산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육아휴직(6세미만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사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할 것'을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한 후, 실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위반행위이며 처벌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 귀하가 회사의 그러한 조치를 수용하여 퇴직한다면, 회사는 그렇게 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법위반행위이며, 처벌대상이며, 법 위반여부를 떠나 도덕적 명분도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당연히 그렇게 한바 없고, 귀하가 스스로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한 것이라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당시 회사로부터 그러한 주문내용을 들었다면 이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며, 육아휴직종료시기에도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로부터 서면으로 복직시킬 수 없다거나, 사직을 권고하니 퇴직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면 입증자료를 확보해두셔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회사와 미리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기로 합의한 것이 위법성이 있는 합의인데, 이를 이유로 복직신청도 하지 않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인데, 당연히 법적으로 확보된 권리에 대해 근로자가 복직신청 조차하지 않는 것은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현재 정부에서는 육아휴직기간중의 급여를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육아휴직종료 후 복직없이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법률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육아기간중 육아에 전념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할 뿐만아니라, 안정적 육아 이후 조속한 복직을 유도하기 위함인데,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복직없이 퇴직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도덕적 불감증에 대해서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따라서 법의 구체적인 개정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복직없이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조차 수급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달콤한 유혹은 차후 독사과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2.4>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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