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남매 2010.12.02 14:16

- 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받고 있는 공기관입니다

 

1. 직원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시 급여에 대한 문의입니디

- 우리 회사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 + 직급보조비 + 정액급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직원에게 급여 지급시 기존에 받았던 금액과 동일하게 기본급 + 직급보조비 +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 혹자는 출근을 한 것은 아니므로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는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도 하는데, 또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어떤 것이 맞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산전후 휴가일 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 산전후휴가에 관한 법 조항을 보면 출산 후 45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직원이 출산 전에 보다 일찍 휴가를 신청하여 산전후 휴가 총 90일 중 산후 휴가가 45일이 안 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또 산전후 휴가에 이어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인데, 이렇게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서 쓸 경우 산전 휴가가 길어서 산후 휴가 45일이 채 채워지지 않아도 육아휴직이 있음으로 상관이 없는지요? 

 

3.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한 문의 입니다

- 출산휴가 기간 동안 2개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1개월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할 경우 중복 지급이 되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출산 장려 차원에서 출산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을 출산 직후 바로 고용해야한다는 어떤 법적 조항이나 근거가 없는지요?

- 또한 6개월 이내 휴직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을 받기도 했는데, 이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노동법 등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요?

 

- 많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처음 있는 출산 및 육아휴직이어서 좋은 사례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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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시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으로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며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로 되어 있다면 기본급과 직급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정액급식비의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름, 정액급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나 실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산전후휴가급여에서는 이를 제외함)

     

    2. 산전후휴가는 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하여 총 90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빨리 사용하더라도 산후 45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일찍 휴가르 사용하여 산후 45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산전에 발생한 휴가는 임의 휴가로 볼 수 있으며 산후 45일까지는 의무적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육아휴직과 별개)

     

    3. 출산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유무 및 제한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인력 채용에 제한을 두는 사업장내 규정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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