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m8204 2018.03.20 12:39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이고 4월 16일 복직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연락하여 복직의사를 전달하였는데, 복직 후 업무에 대해 부당대우를 받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휴직전 근무는 경력10년 일반사무직으로 10시~7시로 규칙적인 업무였습니다.

휴직 후 제안 받은 보직은 신입기준 경력 4-5년, 비규직적인 교대근무(7-4시, 10-7시, 1-10시) 스케줄은 매월 마지막 날에 정해집니다. 그리고 토요일 격주근무까지....

그래서 아이를 봐주실 분을 구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교대근무로는 근무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한 상태인데, 이 보직 말고는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반드시 복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드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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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6 2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과 4항에는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복귀시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통상근로를 수행하다가 교대제 근로로 개편되었고, 아울러 경력도 축소하여 인정하는 등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말 회사의 입장대로 다른 업무가 없는지가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임금을 종전수준으로 보장한다고 해도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변경됐기 때문에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 신고/진정을 하셔서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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