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사랑 2017.01.24 17:42

        육아휴직후 복직시 발령문제로 고민중입니다.

2016년 육아휴직후 복직을 위해  인사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담당자는  휴직전 근무하던 부서는  새로직원을 충원해서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서비스관리(현장서비스 지원 및 각정민원처리)업무를 수행했던 업무와 유사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서비스품질분석업무를 하도록 업무배정을 한답니다.

 문제는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는데  대전에서 근무하라고 합니다.(공장내 품질관리부서)

 => 이게 법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 

현재 가족이 서울에 있어서 혼자  내려가야되는데 기숙사제공 및 통근버스 제공은 한다지만

 양쪽살림살이를 할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픕니다.

=>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노동부에서 도와 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동법 제 19조의 ④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육아휴직 전 업무자체가 폐지되는 사정이 아님에도 귀하를 생활상의 불편이 현저한 지역의 다른 직무로 배치전환을 명령한 것인 만큼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④항 위반으로 봐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사명령을 강행할 경우 2가지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용자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 ④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사용자를 압박하시고, 다음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전직명령이 부당한 만큼 정상적으로 육아휴직 이전 직무에 복귀시키라는 판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중 다른부서 발령문의 1 2017.02.27 1579
여성 육아 휴직중 알바 가능 한가요? 1 2017.02.24 3101
여성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2017.02.15 489
» 기타 육아휴직후 복직시 발령문제 1 2017.01.24 3116
휴일·휴가 퇴사 번복 후 남성 육아휴직 가능 여부 1 2017.01.24 1590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 수당 1 2017.01.23 3314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1.20 567
기타 육아휴직시 공정한 평가기회상실 2 2016.12.21 39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폐업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6.10.24 1900
여성 육아휴직도 회사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해야하나요? 1 2016.10.18 669
해고·징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임산부를 해고할 경우? 1 2016.10.13 1639
여성 부인 출산휴가중 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 2016.09.26 1870
고용보험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2016.09.19 660
여성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2016.08.22 123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복귀를 하지 않고 퇴사처리한 경우 퇴금금 산정, 4대... 1 2016.08.19 2958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7.27 659
여성 임신초기 퇴직 1 2016.07.13 1266
여성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3 410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적용 가능 문의 2 2016.06.16 1013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문의 1 2016.06.14 2480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