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이마미 2012.06.09 15:07

안녕하세요

올해 33살이구여

현재 간호사로 소아과에서 1년넘게 근무했습니다

내년 결혼하고 아이를가질계획인데 만삭까지는일할수있었서 총근무일수가 3년정도 될텐데요

출산을하고 다시 직장에들어가기전까지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등을 지원받고싶은데 가능한지요...

해당사항이되는건지...형편이안좋아서요.. 안그럼 2세준비를 더미루고 일해야하거든여,,,

현재 월급은140정도이며 4대보험다되있구여,,얼마를 언제까지지원받을수있는지...

육아휴직급여는어떻게해야하는 것이며 실업급여해당은되는건지..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지원받을수있는건 받아야해서요

너무 미리걱정한단 말씀은마시고요,,미리미리준비해야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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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0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근로계약이 존속한다는 것(재직중인 것, 퇴직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모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출산휴가 도중에 퇴직하거나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거나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출산휴가 중 또는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또는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로서 그 퇴직의 이유가 통상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퇴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양육을 위해 보육기관 등에 보육을 의뢰함으로써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6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135만원까지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를 초과하는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단, 회사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 135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은 출산휴가 개시일 이후 최초의 2개월(60일)분만 인정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40%(단, 통상임금의 40%가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사업주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59
    https://www.nodong.kr/equ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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