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ning9 2011.05.09 09:51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금융권의 상담콜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콜센터 상담원의 육아휴직 후 복직시 책정되는 임금수준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 일반 상담원의 임금체계는 B 등급-> A등급 -> S등급으로

상담원의 매월 업무실적에 따른 3개월간의 평균치를 조정하여 등급 상향, 혹은 하향조정을 합니다.

 

여기서, 등급의 책정은

1. 매월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책정 및 지급

2. 매월 지급 되었던 인센티브 책정 기준을 토대로 3개월 평균

3. 해당 평균 점수에 따른 등급책정

으로 이루어 지므로, 매월 인센티브를 따로 지급하고 있기는 하나,

기본이 되는 등급 상향도 개인 성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급도 개인별 성과에 따라   A등급에서 S등급으로 상향, 혹은  S등급에서 A등급으로 하향 조정 됩니다.

 

 

휴가 직전 A등급을 받았던 상담원에게 육아 휴직 후 복직시에

모든 상담원에게 적용되는 B등급을 적용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전의 상담 성과를 인정하여 A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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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9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자의 복직시 처우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에서는 '원상회복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휴직 개시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휴직 개시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휴직개시전 임금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동일업무로의 복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휴직개시전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방법입니다.

     

    따라서 급여의 책정이 비록 일정기간(3개월)의 업무성과 등에 연동되는 경우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 개시전 일정기간(3개월)의 업무성과 등에 연동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회사의 내부방침으로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서는 최소등급(B등급)의 임금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실시하는 경우, 회사 그 방침은 육아휴직 개시전 B등급자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지만, 육아휴직 개시전 A등급자 또는 S등급자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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