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명절상여금(설날, 추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근로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23.09.19~24.09.18)
상여금 : 100만원
근로계약서 상에 명절상여금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 명시함.
문의드린 사유는 근로를 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이기에 상여금 지급이 정당한지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명절상여금(설날, 추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근로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23.09.19~24.09.18)
상여금 : 100만원
근로계약서 상에 명절상여금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 명시함.
문의드린 사유는 근로를 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이기에 상여금 지급이 정당한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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