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지은 2010.08.19 11:10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는 3.1.(삼일절)을 '유급휴일'로 정한 회사에서 출산휴가 종료일이 2.28.이고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고자 한다면, 1) 육아휴직 개시일을 3.2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3.1.이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 2) 육아휴직 개시일을 3.1.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1.은 육아휴직기간중의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사관행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1)의 경우처럼, 2011.3.2.을 육아휴직 개시일로 지정하였다면 최장 사용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은 2012.2.29.까지 입니다. 이 경우, 2012.3.1.이 복직일인데, 복직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

     

    만약 위 2)의 경우처럼, 2011.3.2.을 육아휴직 개시일로 지정하였다면 최장 사용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은 2012.3.1.까지 입니다. 이 경우, 3.1.은 육아휴지기간중의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개시일을 위 1)의 경우로 하는 것이나 위 2)의 경우로 하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1)의 경우라면 2011.3.1.이 유급처리 되는 반면, 2012.3.1.이 무급처리되고, 2)의 경우라면 2011.3.1.이 유급처리 되는 반면 2012.31.이 무급처리 되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 중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2011.3.1.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한다는 명분도 있고, 회사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해의 3.1.이 유급휴일이라는 점을 착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개인휴직, 파업기간 중의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 유급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판례의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89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2010.12.15 18495
임금·퇴직금 유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2010.12.15 2704
휴일·휴가 출산휴가 끝나고 출근없이 바로 이어서 연가사용 후 육아휴직 가... 1 2010.12.07 11598
여성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2010.12.02 5646
고용보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1 2010.11.03 3641
여성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문의 1 2010.11.03 4757
여성 유아휴직, 실험급여,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0.10.19 6576
여성 출산,육아 휴직 문의요 1 2010.09.16 3218
여성 출산휴가 1 2010.09.11 2880
여성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2010.08.31 8768
여성 육아휴직기간중 전년도에 발생한 인센티브지급에 관련질문입니다. 1 2010.08.19 5245
» 여성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종료일 관련 1 2010.08.19 4437
여성 실업급여 1 2010.07.20 3234
여성 육아휴직 완료 후 복직관련 1 2010.06.15 4811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 유급휴가(가산휴가)발생 문의 1 2010.01.22 6953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 1 2010.01.16 8610
휴일·휴가 육아휴직과 연차 1 2010.01.06 418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회사폐업시 퇴직금 지급방법 1 2009.12.26 13533
여성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2009.11.17 10605
여성 육아휴직 구두로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어떡하죠? 1 2009.09.07 3841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