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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는 3.1.(삼일절)을 '유급휴일'로 정한 회사에서 출산휴가 종료일이 2.28.이고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고자 한다면, 1) 육아휴직 개시일을 3.2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3.1.이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 2) 육아휴직 개시일을 3.1.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1.은 육아휴직기간중의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사관행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1)의 경우처럼, 2011.3.2.을 육아휴직 개시일로 지정하였다면 최장 사용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은 2012.2.29.까지 입니다. 이 경우, 2012.3.1.이 복직일인데, 복직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
만약 위 2)의 경우처럼, 2011.3.2.을 육아휴직 개시일로 지정하였다면 최장 사용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은 2012.3.1.까지 입니다. 이 경우, 3.1.은 육아휴지기간중의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개시일을 위 1)의 경우로 하는 것이나 위 2)의 경우로 하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1)의 경우라면 2011.3.1.이 유급처리 되는 반면, 2012.3.1.이 무급처리되고, 2)의 경우라면 2011.3.1.이 유급처리 되는 반면 2012.31.이 무급처리 되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 중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2011.3.1.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한다는 명분도 있고, 회사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해의 3.1.이 유급휴일이라는 점을 착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개인휴직, 파업기간 중의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 유급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판례의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89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