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의반격 2023.03.26 15:01

취업규칙에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급여를 미지급했고, 현재 근로자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기타 금품으로 보아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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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4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른 금품에는 당연히 해당 급여도 포함됩니다.

     

    다만 고평법 20조에는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고용보험법에서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육아휴직급여를 말하는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서의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하므로 확인 후 진정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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