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누난나랄라 2023.04.13 17:54

입사일자 : 2016516

출산휴가 : 202111~ 20221

육아휴직 : 20222~ 20233

 

 

안녕하세요.

 

 

올해 41일자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근무 중입니다.

복직 후 업무 변경으로 인한 트러블을 겪고 있는데요.

 

 

기존에 제가 했던 업무는 중대한 업무와 비중이 적은 업무가 있었는데

업무가 10이라고 하면 중대한 업무 비율(7), 비중이 적은 업무 비율(3)

 

 

복직을 하고 오니 기존에 했던 중대한 업무와 곧 휴직 들어 갈 예정인 직원이 혼자 맡고 있던 중대한 업무(7)를 맡으라고 하는 겁니다.

중대한 업무 비율 (7) 정도로 추측

곧 휴직 들어갈 예정인 직원 중대한 업무 외에 기타 업무 없음

 

 

저는 9급 직원이고 곧 휴직 들어 갈 직원은 7급 직원인데, 7급 직원이 혼자 맡던 업무를 제가 기존에 하던 중대한 업무와 같이 맡으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복직 전 업무 변경 관련 고지도 안해줬구요.

 

 

현재 업무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회사에서는 제가 반드시 배정된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34항에 의거 육아 휴직 후 불리한 처우 및 같은 업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니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고,

 

 

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경고 차원으로라도 주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퇴사를 할 것 같은데 현재 연차가 육아 휴직을 해서 35개가 있습니다.

 

 

2023421일 기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2023.06.19 776
휴일·휴가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2023.06.12 140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2023.06.05 38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계약직 퇴직금을 챙겨줘야하나요? 1 2023.05.31 701
휴일·휴가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2023.05.23 1214
해고·징계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2023.05.23 503
여성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2023.04.20 878
»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2023.04.13 491
여성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2023.04.04 803
고용보험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2023.03.29 2096
직장갑질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2023.03.28 489
휴일·휴가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2023.03.26 45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26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2023.02.24 823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2023.02.23 2648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034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063
여성 육아휴직을 분리해서 사용했을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2.01 288
여성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서로 쓰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한... 2023.02.01 569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2023.01.31 20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