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2.01.26 09:59

안녕하세요. 28주 산모의 남편입니다.

와이프는 2020년 2월 10일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상시근로자 15인 정도)의 의원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 중입니다.

근무하는 병원에서 육아휴직 6개월(이것도 1년 원했는데 6개월밖에 안해준다는거 참고 6개월만 쓰기로 함)이랑

3월 말까지 근무 후 출산휴가를 쓰려고 계획중이었는데요.....

 

와이프가 갑자기 조기진통이 와서 1월 24일 저녁 11시에 응급실에 갔고 25일 새벽에 조산위험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수축억제제를 맞으며 입원중이고요.... 와이프 남은연차로 토요일까진 쉴수 있어서 회복만 잘된다면 주말에 퇴원도 가능하다는데 지금은 상태가 좋아졌지만 만약 입원기간이 더 길어질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해야하는지 출산휴가를 더 일찍 사용할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산휴가가 90일 중 출산예정일 이후 45일 이상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로 출산예정일로부터 45일전 (계산해보니 3월 5일)부터 사용가능하던데요.... 제 와이프 같이 조산의 위험이 있는 산모의 경우 더 일찍 사용이 가능할까요?

만약 출산휴가 사용이 안된다 하면 육아휴직이라도 쓰려고 하는데 출산휴가 3개월 못쓴거까지 해서 9개월이나 1년 요청을 하려고합니다..... 당연히 그쪽 병원에선 안된다고 할거 같은데 안된다고 하면 신고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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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4조 2항에 따른 출산휴가 분할사용은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초·중기에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최대 44일동안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1년을 쓰고자 한다면 회사를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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