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먼지 2022.02.14 15:32

육아휴직 복직 후 근무하다가 사직한 인원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휴직기간 : (육아휴직) 19.04.13~21.04.12 (일반휴직) 21.04.13~21.10.31 (복직) 21.11.01

- 사직일 : 22.01.03

 

육아휴직 및 일반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금액에서 제외되므로 복직 후 사직 전까지의 기간인

21.11.01~22.01.03(64일)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직일 기준 12개월간의 상여금을 3/12 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해야하는데

회사 규정 상 휴직 중인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지급된 상여금이 0원입니다. (설, 추석 2번 지급)

 

이러한 경우에 사직전 12개월 간 상여금을 0원으로 반영해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일반휴직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금액에서 제외해야하는데 사직 전 12개월 간 지급한 상여금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휴직 기간을 제외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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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7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연간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에 반영하시는 것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의 임금액을 반영하고, 육아휴직으로 근로자가 근로조건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감안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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