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에 근무 하고있습니다.
체육센터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1년 계약직으로 5년차 근무중입니다. 계약 종료시 1년씩 계속 재계약 하여 근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하고 1달정도 근무를 한상태이며
저는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육아 휴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육아 휴직후 복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에 근무 하고있습니다.
체육센터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1년 계약직으로 5년차 근무중입니다. 계약 종료시 1년씩 계속 재계약 하여 근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하고 1달정도 근무를 한상태이며
저는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육아 휴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육아 휴직후 복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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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 2023.01.12 | 158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 2023.01.04 | 2726 | |
고용보험 |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 2022.12.14 | 66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 2022.12.12 | 1570 | |
해고·징계 |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 2022.12.01 | 276 |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 2022.11.29 | 1133 | |
여성 |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 2022.11.29 | 35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11.11 | 33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을 언제까지 신청해서 회사 결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1 | 2022.10.26 | 76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 2022.10.26 | 197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 2022.10.20 | 10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 2022.06.28 | 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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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22.03.03 | 1068 | |
여성 |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5 | 416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여부 문의 1 | 2022.02.14 | 16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평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2년을 초과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등은 위 내용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귀하께서 기간제법 예외사유인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사실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