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육아휴직 예정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인데, 육아휴직 들어가는 1년동안 생성되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1년치 생성되는 연차 개수를 모두 사용하고 가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해요.
굳이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연차를 다 사용 후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하나요?
생성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
육아휴직 예정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인데, 육아휴직 들어가는 1년동안 생성되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1년치 생성되는 연차 개수를 모두 사용하고 가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해요.
굳이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연차를 다 사용 후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하나요?
생성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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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 2023.01.12 | 158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 2023.01.04 | 2725 | |
고용보험 |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 2022.12.14 | 66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 2022.12.12 | 1570 | |
해고·징계 |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 2022.12.01 | 276 |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 2022.11.29 | 1131 | |
여성 |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 2022.11.29 | 3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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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특정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더라도 귀하가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다만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 만약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가능)사용할 수 있습니다.
2)사용자가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를 고지하고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날 6개월 전에 1차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계획 제출을 고지하고, 2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사용일을 지정해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2차 촉진을 모두 서면으로 거쳐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 육아휴직등으로 연차휴가 사용자체가 불가능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육아휴직 복귀 이후 사용하게끔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육아휴직 사용후 1년이 지나 연차휴가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